쌍용차 노조, 6명 복권에 경찰관도 사면…실망

2019.02.26 19:38:42

정부가 26일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 쌍용차 사태 집회 참가자 6명만 포함된 데 대해 노조원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구나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이 사면·복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 통합을 빌미로 한 생색내기용 사면"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2009년 쌍용차 사태로 처벌받은 인원만 200여명에 달한다"며 "이 중 단 6명만 복권됐다는 소식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부터 동료들에게서 특사 관련 전화 문의가 많이 올 정도로 기대감이 컸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정부도 공안(노동)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더구나 집회 진압과정에서 불법 체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면직 처분된 경찰관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사회 통합이라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사면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경찰관은 2009년 6월 쌍용차 노조원 6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라고 항의하는 변호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면직 처분됐다.

쌍용차 노조원 상당수는 핵심 간부들을 제외하더라도, 복권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에 턱없이 못 미친 결과에 순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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