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조사

2019.03.04 20:53:08 9면

이천시가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계약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실거래 의심 계약 검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 조사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집중 조사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등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방복길 기자 b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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