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가게 앞에 주차해 …흉기 든 횟집 사장 징역형

2019.03.17 18:56:37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 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횟집 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횟집 사장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5분쯤 인천시 동구 한 횟집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발로 차고 뜰채로 내리쳐 범퍼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량 소유자 B(25)씨 등과 다투던 중 횟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B씨 등이 차량을 주차해 놓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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