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둔 결혼빙자 사기범 또 결혼사기… 징역 1년 선고

2019.04.17 20:50:05 18면

자녀 셋을 둔 30대 기혼녀가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을 받고도 또 같은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맺고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 걸쳐 3천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나 같은 해 말까지 9차례 걸쳐 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2016년 6월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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