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당보건소장에게 전화 안했다”

2019.04.23 21:26:43 18면

“친형 입원 아닌 치료검토 지시”
피고인신문서 공소사실 부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의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원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 자체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별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햇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 지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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