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제자 성추행 60대 교사 집행유예

2019.04.24 20:10:57 18면

수원지법, 추행 고의성 인정

10대 여학생인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 한 점,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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