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재물손괴 60대 입주민 징역 1년 선고

2019.04.25 20:36:59 18면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 등 갑질을 해 온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사는 오산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A(70)씨가 자신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50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