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성희롱 해임 교사… 법원 “해임 취소”

2019.05.06 20:22:06 18면

“징계만으로도 충분”

겸직 금지과 성희롱 등으로 해임처분 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낮은 수위의 징계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부적절 하기는 하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 지휘 업무가 뚜렷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공무원으로서 직무 능률을 현저히 떨어트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음악연구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월평균 9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교회에서 매달 7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2017년 8월 종례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당 학교 중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밴드 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 동영상을 올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각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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