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그동안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본보 5월 3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마저 조례를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위탁용역’ 방식으로 매년 입찰을 실시, 채용하고 있지만 위탁용역업체만 바뀔 뿐 인력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입찰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위원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통합관제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방법’,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협의 조정’,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서면심의’로 끝냈다.
시는 “올해 센터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했다”며 “지난해 역시 한차례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답변이 무색한 것은 관련 조례 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않은 채 관제센터를 운영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관리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또한 예산 및 인력 협의 등 중요 사항들을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안성시가 ‘행정편의주의’로 주도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시는 또 매년 입찰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을 운영(채용)하고 있지만, 위탁용역업체는 변경됐는데 인력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불필요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안전총괄과 측은 센터 인력승계 부분에 대해 “신규 입찰이 된 업체가 기존 인력에 대해 재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 조차 “인력 승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안성시가 직영으로 관제센터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불필요한 입찰이라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요원은 지난 2014년까지 15명이었으나 2015년부터 20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