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낚싯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과속 운항 ▲낚시 구역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택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단속과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또한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도 각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단속 및 안전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용규 평택해경 해상안전과장은 “봄철에는 해상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해양 안전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편”이라며 “이번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낚싯배 사업자들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