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서 위조한 건설업자 구속

2004.05.24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5부 박주일 검사는 24일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한 뒤 해당기관에 제출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모 건설회사 이모(38) 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4월 의정부 용현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조합원의 80%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받지못해 반려되자 조합원 지모씨 등 20여명의 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이씨 등은 또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이의제기로 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지난해 5월말께 이들 관계자에게 재건축 반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5천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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