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노조원 고용 압력 공사방해

2019.05.27 20:54:17 19면

건설노조 도지부 간부 2명 영장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 일대의 아파트, 초등학교 신축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장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비노조원 근로자를 밀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속해서 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