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유미 아버지 "산안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해달라"

2019.06.02 19:33:50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2일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시민넷'에 따르면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이날 시민넷 홈페이지에 '유미 아빠 황상기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황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통과됐다"며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하위법령을 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산안법 시행령이) 노동자가 계속 죽어 나가는 위험업무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기는 커녕 도급 승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반도체 직업병으로 몇백명이 죽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고, 공장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죽어도 몇백만원 벌금이 고작이었다"면서 "국민 목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산업재해 사망을 전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믿고 싶다. 산안법 하위법령이 제대로 개정되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넷 측은 지난 24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황 대표의 편지를 모두 모아 청와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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