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쟁의조정 5일까지로 연장

2019.07.01 20:42:32 19면

노사 합의 안될땐 9일 파업 돌입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우정노조의 쟁의조정 기한이 오는 5일로 추가 연장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이날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5일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노사가 쟁의조정 기한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면서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쟁의행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