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공무출장 규칙 강화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정

2019.07.18 19:50:26 8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5명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으로 재구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첫 번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계획 중인 국외출장 2건을 심사 가결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