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이고서 선불금만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40)씨와 B(39)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평택시와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을 돌아다니며 직업소개소와 선주 등을 상대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만 챙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91만원, B씨는 5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선원 일이 고되고 위험해 이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주들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