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2019.08.12 20:25:59 2면

경기신보, 심사기준 대폭 완화
상가매입비 1억까지 심사생략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에 앞장선다.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사 기준의 대폭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은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신용도 BBB등급 보증지원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B등급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특히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완화시켰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최대 8억원)다.

경기신보는 최대 2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 1억원 이내 자금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간편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조주형 기자 peter523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