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조례안에서 ‘근로’→‘노동’

2019.08.15 19:41:57 2면

김장일 도의원 입법 예고
종속적 관계 아닌 주체성 강조

경기도 조례에 포함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바꾸는 형태다.

정비가 필요한 대상 조례는 49개다.

이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인 노동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조주형 기자 peter523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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