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백암면 전 지역 토지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한다

2019.08.27 20:40:00 2면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인접
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2년 3월22일까지 매매 제한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암면·원삼면 일원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 심리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은 지난 5월 원삼면 일원 4.48㎢에 122조원을 투입해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조주형 기자 peter523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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