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용어 ‘노동’으로… 상임위원회 통과

2019.09.01 20:29:04 3면

경기도 조례에 포함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게 핵심이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근로권은 노동권 등으로 바꾸는 형태다.

정비가 필요한 대상 조례는 56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조주형 기자 peter523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