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빙자 선거법 위반행위 ‘NO’

2019.09.03 19:29:18 6면

중구선관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 등이 각종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예상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과 관련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만기자 man1657@
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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