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 재추진

2019.09.19 20:30:08 6면

지난 2002년에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가 상위 법률을 위배하며 공익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시킨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여 년간 개정치 못하였던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갈등조정회의 개최, 간담회 및 현장방문, 공청회 개최, 시민협의회 운영 등 총 50여 회의 소통을 진행, 지난 6월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에 시의회에 제출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8월 제25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됐다.

이에 시는 새롭게 ‘공론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존 지하도상가연합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에 대한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여 년간 미뤄왔던 위법된 조례로 인해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수십 여간의 장기 점유, 전대, 매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상위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들께 공정한 참여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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