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원금 미끼 휴대전화 사기판매 주의

2019.10.02 19:26:21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입금·단말기 편취와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등 휴대전화 사기판매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실제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지만 판매점이 편취하고 도주하거나 암호 등으로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시킨 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기판매 유형이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판매점을 현장 방문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커뮤니티·폐쇄형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의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집중 감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 정보통신진흥협회에 휴대전화 사기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