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어머니 얼굴에 화상 입힌 30대 아들 징역 4년

2019.10.17 19:28:30

홧김에 고의로 불을 질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얼굴에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화상을 입혀 죄질이 중하다”며 “과거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직후 어머니를 구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8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어머니 B(6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방화로 B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식당 내부가 타 9천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 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한 행인과 다툼을 벌였다.

홧김에 흉기를 가지러 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냐”며 혼을 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