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폐촉법 개정·보완 요청”

2019.10.17 19:31:00 8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일환
하남유니온타워·파크 방문

김 시장, 폐촉법 20조 보완 촉구
“LH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설명

 

 

 

국정감사 차 하남시를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김상호 하남시장이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을 촉구했다.

하남시는 환노위 위원들이 지난 16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노위’의 이번 하남시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에서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및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LH의 소송사유에 대해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여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재 하남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 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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