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운아파트 일원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계도

2019.10.30 20:16:02 7면

인천 중구가 신흥동 항운아파트와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집중단속기간에 앞서 계고(경고) 차원에서 야간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계도 활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환경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세워 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화물차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법 행위를 일소할 방침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