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사건 윤씨 내주 최면조사 박준영 변호사 “곧 재심청구”

2019.10.31 19:58:44 19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씨가 4일 최면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다음 조사에서 윤씨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한 최면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며 “경찰이 윤씨의 진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조사로 윤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질조사가 성사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심 청구 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해야 할 절차와 재심청구서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서는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원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 제출해야 하며 윤씨 측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재심사유 등을 밝힐 계획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