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2019.11.03 19:37:00 1면

처벌 근거 법률 위헌성 주장
대법원 인용 시 상고심 중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되고,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가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