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요금수납원 “우리는 도공직원” 자회사 129명, 근로자 지위 확인소

2019.11.18 21:13:58 19면

“도공·자회사 모두 이강래 사장
모회사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

한국도로공사(도공) 자회사에 고용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수납원”이라며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엑스서비스(ex-servie) 새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129명 가운데 절반은 새노동조합 소속이며, 나머지는 사내 다른 노조 소속원과 비노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도공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올해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해 왔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모회사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납원들의) 진짜 사용자는 도공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도공 사장도 이강래이고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이며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인력수급만 하던 용역회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도공이 수납원들에게 ‘자회사에 가지 않으면 해고된다’는 식으로 자회사 전환 동의를 회유·강요했고, 약속했던 수준의 임금·복지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자회사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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