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온라인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02-3677-2242)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만약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