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고 1억 상향 조정

2020.02.09 19:44:04 9면

마사회, 포상금지급제 개선 시행
외국경마 불법 사이트도 신고접수

한국마사회가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싹트고 있는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지급제를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외국 경주를 이용해 불법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런 사이트에서 사설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구간을 기존에 단속 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넓혔다.

단속 규모별 포상금도 기존 보다 늘려 불법 경마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장 단속 누적 신고자 가산금 지급제도를 올해도 지속 운영하고 누적 신고 건에 따라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신고 시 포상금의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포상금의 30% 가산의 차등을 두어 추가적인 신고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경마 사이트에 대한 지급 유형을 추가해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와 동일한 복제 사이트를 추가로 신고했을 때 사이트 폐쇄가 결정될 경우 추가 포상금(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불법경마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경마를 위법한 방식으로 활용해 국가 세금 탈루는 물론 마사회 사업장에서와 같은 구매건전화 시스템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정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경마불법 행위신고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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