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본부 예배당 불법 용도변경 사용”

2020.03.09 20:23:59 19면

시, 13년째 용도외 무단 사용 확인
“20일까지 시정 계고 이행 불응시
7억5천만원 부과·사용금지 명령”

과천시의 한 상가 빌딩에 입주해 있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공간을 13년째 예배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는 신천지측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7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별양동 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안에 대해 신천지 과천본부에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며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천100여만원(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과천본부 예배당으로 사용중인 9층과 10층은 각각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된 불법 시설이다.

신천지는 지난 2008년 해당 빌딩에 입주한 뒤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2차례는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의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불허했고, 그 외 4차례는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의 보완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신천지가 스스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0년 10월 11일과 2015년 11월 12일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신천지의 불법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고발했지만,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

예배당 건물 외 과천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 사무실(교육장 추정),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 사무실·식당, 문원동 89-4 숙소 주택 등 4개가 더 있지만, 이들 시설은 모두 용도에 맞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시장은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2월 21일부터 폐쇄한 과천내 신천지 시설 5곳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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