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착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착한 건물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말한다.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임대 중인 상가 중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이번 결정으로 수원시, 고양시 등 재래시장 상가 및 공공 임대상가 등 50여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천40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