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주차단속 등 ‘타 업무 처벌’ 내년부터로 연기

2020.03.11 20:27:23 19면

경찰, 계도기간 올 말까지 연장

아파트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 수거나 불법 주차 단속, 택배 수령 등 다른 일을 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경비업법 준수 계도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법 준수에 대한 주택업계 등의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법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나 물건 운반과 같이 다른 일을 시켜선 안 된다.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의 계도 기간은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 등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6개월 연장됐다.

경찰청에는 애초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단축시키라는 경비업계의 민원이, 국토부에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관계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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