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 "차별적 용어 담긴 자치법규 개선해야"

2020.03.12 20:14:00 3면

경기도 자치법규 26건 인권친화적 정비 촉구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경기도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경기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장애인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동행자’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속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홍세화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