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차인의 재산피해, 설움 보살펴 준다"

2020.03.15 19:37:00 2면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등 홍보

 

경기도가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등의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재산피해나 설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안 등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도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료 혜택이나 거주기간 등 공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 권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콘텐츠를 구축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및 관련 용어, 임차인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경기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

임차인의 권리 및 혜택은 임대료 증액 시 현재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청구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세제혜택 등에 따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당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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