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마이스터통장...월 30만원→분기별 90만원”

2020.03.23 20:31:00 2면

4월1일~16일..."5천명 모집"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해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 18세~34세까지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근속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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