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카펫사고 '오리발'

2004.06.16 00:00:00

드라이크리닝제품 물세탁 피해 속출... "손배요구 해봤자"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그 동안 깔아 놓았던 카펫을 세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카펫 세탁사고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에 따르면 세탁소들이 카펫에 표기돼 있는대로 드라이크리닝을 해야하지만 물세탁을 하거나 카펫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세탁을 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카펫 제조업체들이 카펫 세탁기호, 사이즈 등을 제대로 표기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모(용인시 수지읍)씨는 지난 겨우내 사용했던 카펫을 지난달 말께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D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의뢰했다.
카펫을 인수후 확인해 보니 카펫이 줄어들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 세탁소 업체에 항의했지만 세탁소 업체 주인은 “세탁표기가 돼 있지도 않았다”며 “그래도 드라이 크리닝을 했지만 겉은 줄고 안감은 그대로라 들뜬다”고 주장해 소비자고발센터에 16일 고발했다.
변모(용인시 수지읍)씨도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지난해 12월 38만원에 주고 산 카펫 세탁을 지난달 의뢰했으나 카펫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변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세탁 업체는 변명을 늘어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K유치원도 올 2월에 30만원을 주고 산 카펫이 세로, 가로가 각각 15cm 줄어들어 무용지물이 된 피해를 입었다.
카펫에 오염물이 묻어 구매한지 한달만인 3월 26일 정자동에 위치한 D 세탁소에 오염물 제거를 요구했다.
세탁업자는 오염물 제거를 위해 물을 많이 사용해 줄어 든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치원의 보상 요구를 거부해 4월 12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문영선 간사는 “사이즈와 세탁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카펫이 종종 있다”며 “반드시 사이즈나 세탁기호를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해야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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