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기준 완화

2020.04.02 20:08:57 9면

소득 9700만원이하·혼인 7년이내

과천시가 올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혼인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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