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도입

2020.04.20 20:22:22 3면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외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국내에 정식 입수되지 않은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20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관심사항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한 도서의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통해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