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재발방지 당정 오늘 입법안 논의

2020.04.22 20:34:00 1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성 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성착취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성범죄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사진·영상 합성에 따른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힌바 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 중 관련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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