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첫째 아이 낳으면 30만원‘출산장려금 조례안’ 입법예고

2020.04.26 19:19:24 8면

하남시는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8월부터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 장려금이 지원된다.

시는 현재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300만원 등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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