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2020.05.07 19:58:17 8면

체외수정·인공수정 비급여 일부
최대 110만원 이내 1인당 17회

이천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 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 5월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난임 부부의 여성 주민등록이 이천시 등재 여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난임진단서 제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와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단, 시술 시작 전에는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 전에는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던 부부들이 시의 지원으로 편안하게 난임 시술을 하여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이천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방복길 기자 b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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