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덜 받은 하남시민에 추가 지급

2020.06.08 06:00:00 8면

타 시도 전출·전입 가구 대상
기준일 차이 인한 미지급 차액

하남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받지 못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기준 금액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해당 기간에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하남시로 이사오면서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가구는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날인 3월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일 전일인 4월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이다.

다만 해당 가구가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받은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만6천원 ▲2인 가구 3만9천원 ▲3인 가구 5만2천원 ▲4인 이상 가구 6만5천원이다.

전입가구는 지역화폐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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