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9명 수원지검 여주지청, 구속영장

2020.06.18 04:00:00 19면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단, 협력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4일 신청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A씨 외에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이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화재원인 및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등 인재형 대형참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복길 기자 b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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