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건축허가 취소된 가스충전소 영업 중단시켜야”

2020.06.24 04:00:00 9면

1년6개월 무조치 지적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가스충전소 가운데 지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운영 중인 사례와 관련해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깊은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부의장은 23일 시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최소한의 후속조치로 진출입구 도로점용허가 취소, 폐수처리시설허가 취소, 단수조치 등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현재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엇박자 행정을 펼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이 지적한 무허가 가스충전소는 설치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소송까지 진행돼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시가 이곳에 대해 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1998년에 부천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의 악몽이 우리 하남시에서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LPG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년 1회의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LPG 충전소의 경우에는 비검사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로 지금이라도 문제의 무허가 LPG 충전소가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력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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