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한다

2020.06.25 04:00:00 4면

“이낙연 위한 조치” 당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당헌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임기 분리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확정해 내주 전준위 전체 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궐위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경우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당대표가 재임 6개월여 만에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자리를 유지하고 2년 임기를 채우게 된다.


앞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다른 주자들이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후보 난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김부겸 전 의원 측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 측은 “기존 당헌을 임기 분리로 해석하는 것과 당헌을 실제로 고치는 것은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홍영표 의원 측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한 경우가 없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더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누구를 위해 당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중립”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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