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공범"…서지현 검사, 손정우 美인도 불허 작심 비판

2020.07.07 19:13:11 18면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법원도 공범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정우 씨 판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면서 "네(법원)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불가인데?"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해석과 관련,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건데"라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내용에는 "뭐라구요? 내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라는 본문에는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했다.

 

서 검사는 끝으로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 #권위적인개소리 #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 #법원도공범이다 #끔찍한대한민국'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손 씨의 사건에 대해 관련 입법이 불충분한 국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송환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최보미 수습기자 ]

유연석 기자·최보미 수습기자 ccbb@kgnews.co.kr·cbm10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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