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2020.07.21 16:37:23 6면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지난 2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 동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장수진 의원은 “6월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는 지난 10년 간 인구감소를 겪으며 주택가격 누계상승률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를 나타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관계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이며 주민 재산권 침해를 넘어 주거환경 쇠퇴를 가속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동구의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조속한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상세 공개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기준 개선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구의회는 22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김웅기 기자 icno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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