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자리서 강제 입맞춤”…공연학과 강사 女제자 성추행

2020.07.30 06:00:00 18면

학생들 "강사 B씨, 평소 성희롱성 발언 자주"
"학업과 졸업 후 진로 때문에 강사 요구 거절 어려워"
대학 측 "B씨 강의 즉각 배제 후 징계조치"…"피해학생들 심리치료 지원 계획"

한 대학 강사가 학생 입가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소재 ㄱ대학 공연학과에 재학 중인 A(22)씨는 이 대학 강사 B씨(30대)를 성추행 혐의로 5월 3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5월 23일 B씨는 공연 홍보영상 촬영 후 학생들을 모아 회식을 했고, 회식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A씨 얼굴을 부여잡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A씨가 입맞춤을 거부하자 B씨는 얼굴을 붙잡고 입가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튿날 경찰에 B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대부분 (회식) 참석자들은 B씨의 제자로 학업과 졸업 후 진로를 위하여 거의 모든 것을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B씨가 연극 제목에 빗대어 “우리 사랑 한번 나눠볼까?”, 물병을 만지고 있는 학생에게 “OO아 거기 왜 만져, 돌기 만지는 거야?” 등 평소 성희롱성 발언이 잦았고, 술자리를 요구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학내 인권센터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즉시 학생들이 요청대로 해당 강사의 수업을 중지시켰고, 강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B씨가 본교 대학원생이라 지난 27일 학생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조치했으며, 강사로서도 징계하기 위해 30일에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김기현 수습기자 ]

유연석 기자·김기현 수습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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